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 서모 씨와 임대차 분쟁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. <br /><br />29일 법원에 따르면 리쌍 측이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요. <br /><br />최근 양측이 만나 리쌍 측이 서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, 같은 건물 내에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지하 1층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예정된 2심 조정기일은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.